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부는 우리나라의 낮은 결혼 및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집중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혼인신고만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년간 최대 100만원(인당 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정부는 우리나라의 낮은 결혼 및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집중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혼인신고만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년간 최대 100만원(인당 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