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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간 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입니다.
올해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통화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를 확인했으나,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가 연장되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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