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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①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②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네이버 지식백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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