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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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