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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금/건강보험

 

 

 

 

 

 

먼저 연간 받는 연금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퇴직하셨을 때

어떻게 될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남편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시고,

부인은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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