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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간 받는 연금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퇴직하셨을 때
어떻게 될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남편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시고,
부인은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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