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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전세 계약 기간의 전체 2분의 1 이상만 남아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보험료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만 계산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하자마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다음 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 가입 날짜가 아닌
전체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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