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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 지민 씨는 오는 6월 15일에 전세 계약 만기를 맞이합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현재 외국에 주재원으로 있어 연락처는 알고 있으나 주소를 모릅니다.
새 집주인은 현재의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지민 씨에게 계속 거주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민 씨는 사정상 이를 수락할 수 없어, 내용증명을 보낼 집주인의 주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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