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는 보상으로 땅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반응형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는 보상으로 땅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