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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는 보상으로 땅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상세 정보는

위의 붉은색 버턴이나 아래의 썸네일 사진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상향, 땅소유주 입주권 준다
청약통장 상향, 땅소유주 입주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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