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지민 씨는 현재 부산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이미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일로 인해 자주 오가게 되면서 서울에 머무를 곳이 필요하여 월세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산에 있는 전셋집에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