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1년 5월에 전세로 입주한 지민 씨는 2023년 5월, 전세금 변동 없이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지민 씨는 이를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했으나, 이사를 앞두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한 결과, 집주인과의 전화 및 문자로 이루어진 금액 조정 없는 합의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세 정보는

위의 붉은색 버턴이나 아래의 썸네일 사진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전세갱신: 묵시적갱신 인지 구분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