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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민 씨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부모님 집을 떠나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생일은 3월로, 이제 막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

 

민지민 씨 부부는 현재 자신들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세대주로서 별도로 분가하였습니다. 4월부터 자녀는 월세를 내기 시작했는데, 민지민 씨 부부는 월세를 자녀의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세 납부 이력이 남아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위의 붉은색 버턴이나 아래의 썸네일 사진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자녀대학생활 지원금, 세금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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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생활 지원금, 세금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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