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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관리비 중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더라도 퇴거 시 정산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민 씨는 '건물 보험료'라는 항목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 보험료가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소유주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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