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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기 전에 퇴실하게 되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돈은 지민 씨가 냈는데,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에게 발급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세 정보는

위의 붉은색 버턴이나 아래의 썸네일 사진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만기전 퇴실 중개보수 문제해결
만기전 퇴실 중개보수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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