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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만 44세 직장인으로, 현재까지 21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4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추후 납부를 하면 해당 휴직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48개월치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이 높아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세 정보는

위의 붉은색 버턴이나 아래의 썸네일 사진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추가납부 메우는 법
국민연금 추가납부 메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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