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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만 44세 직장인으로, 현재까지 21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4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추후 납부를 하면 해당 휴직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48개월치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이 높아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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