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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은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에 모두 적용됩니다.

 

민지민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지민 씨는 2005년 6월에 처음으로 연금액 501,78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물가변동률이 매년 적용되어, 2023년 12월에는 연금액이 768,440원으로 증가했고,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2024년 1월에는 796,1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의 붉은색 단추나

아래의 사진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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